'성희롱' 경기도의원, 모욕 혐의 피소…"전혀 반성 안해"

최해민 2025. 5. 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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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직원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받는 경기도의회 양우식(국민의힘) 운영위원장이 경찰에 고소됐다.

도의회사무처 직원인 A주무관은 1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양 위원장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A주무관은 양 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6시께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피해자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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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직원 "도의회 국힘, 두둔 입장문…가해자는 목격자 불러 대화"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사무처 직원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받는 경기도의회 양우식(국민의힘) 운영위원장이 경찰에 고소됐다.

양우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의회사무처 직원인 A주무관은 1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양 위원장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A주무관은 양 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6시께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피해자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이들 단어는 모두 변태적인 성행위를 의미하는 말이다.

당시 대화 현장에는 A주무관 같은 부서 팀장과 동료 주무관 등 2명도 함께 있었다.

앞서 A주무관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2일 도청·도의회 인터넷 내부 게시판에 폭로했다.

A주무관은 "애초 이 문제를 내부 게시판에 공론화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이후 양 위원장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을 동시에 국민의힘 대표의원실로 불러 대화하는 등 수상쩍은 행동을 하고, 도의회 국민의힘은 가해자를 두둔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뿌려 2차 가해까지 하는 상황을 보니 '이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형사 고소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3곳에도 양 위원장을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15일 오후 조회수 6천406회 기록한 폭로 글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A주무관은 폭로 글을 게시판에 올리기 직전 양 위원장을 찾아가 성희롱 발언에 관해 확인했으며 양 위원장은 '쓰○○이란 말은 기억에 없지만 스○○은 얼추 기억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현직 형사과장은 "통상 모욕 혐의 적용 여부는 해당 발언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에 따라 정하게 된다"며 "이번 발언은 자칫 고소인이 변태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되게 할 수 있어 모욕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양 위원장에 대한 당무감사에 착수했고, 경기도당은 이날 오후 5시 양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사무처 직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 사건을 국민의힘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으로 보는지는 징계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만일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노조는 직원 보호를 위해 집단행동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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