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대 수백 채’ 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3년 6개월 확정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5. 5. 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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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탄 등지에서 수백 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자본 없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화성시 동탄 등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하고 세입자 145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으로서의 신뢰도가 하락하자 A씨는 대기업 사내 게시판에 자신을 경계하라는 글이 올라온 것을 인지하고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추가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부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2년, 남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을 고려해 각각 징역 7년과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 부부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B씨 부부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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