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지자에 가로막힌 구급차…실제로 긴급한 상황이었다

부산CBS 김혜민 기자 2025. 5. 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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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산 자갈치시장서 김문수 후보 선거 유세
"사람 쓰러졌다" 신고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 가로막혀
지지자들 고성·욕설하는 사이, 다행히 요구조자 의식 회복
유튜브 '부산MBC뉴스' 캡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부산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이 긴급 출동한 119구급차를 막아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구급차는 실제로 쓰러진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긴급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 45분쯤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서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신고가 들어온 현장 인근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한창 유세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부산MBC뉴스가 유튜브에 게시한 현장 영상을 보면, 119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지지자 등 인파가 모여 있는 길로 진입했다. 이를 목격한 일부 지지자들은 구급차를 향해 "방해꾼 아니냐", "차가 여기로 왜 들어오냐", "소방대원 XXX"라고 소리치며 욕설했고, 구급차 진입을 고의로 막는 듯한 모습도 담겨 있다. 지지자들은 구급차를 둘러싸고 "김문수"를 연호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긴급 출동' 구급차 막아 세운 김문수 지지자들…"방해꾼 아니냐"[오목조목]]

결국 구급대원들은 더 이상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쓰러졌던 A(70대·남)씨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고, 인근에 있던 경찰이 A씨를 직접 구급대원에게 인계해 현장 처치가 이뤄졌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이때는 이미 신고를 접수한 지 11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길에 쓰러졌다.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119에 신고했다.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지만, A씨가 스스로 의식을 회복하면서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어깨통증을 호소한 것 외에는 혈압과 맥박 등이 정상으로 확인돼 무사히 귀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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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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