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기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 부여해야"

차민지 2025. 5. 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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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은 대기업 등 거래 상대측이 단가 인하 통보 등의 이른바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거래 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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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은 대기업 등 거래 상대측이 단가 인하 통보 등의 이른바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거래 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5일 개최한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영국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는 "협동조합이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행위 자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기 곤란하다"며 이러한 주장을 폈다.

유 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한 대항력 제고는 오히려 경쟁적인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제안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서도 협의 요청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토론에서 "경제적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의요청권은 중소기업의 근본적 상황을 개선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협의 대상 거래의 확대, 협의 상대방의 점진적 확대, 분쟁 조정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정묵 중기중앙회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다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실제 제도 개선까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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