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영상 NO" 법원, 가세연에 스토킹 잠정조치 연장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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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다시 한 번 보호했다.
앞서 법원이 김세의에게 피해자 쯔양에 대한 스토킹 행위 중단을 명령한 이후 세 번째로 잠정조치를 연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는 지난달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려 쯔양과 관련한 가세연 영상 삭제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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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법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다시 한 번 보호했다. 쯔양 요청에 따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 김세의에게 스토킹 행위 중단 명령을 또 다시 연장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14일 김세의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연장을 결정했다. 앞서 법원이 김세의에게 피해자 쯔양에 대한 스토킹 행위 중단을 명령한 이후 세 번째로 잠정조치를 연장한 것이다.
잠정조치에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있으며, 잠정조치는 최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원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각 3개월 범위 내에서 잠정조치 연장이 가능하다.
법원이 김세의에게 내린 조치는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을 송신하는 방법 등을 활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김세의의 경우에는 쯔양과 관련한 영상을 자신의 채널인 가세연에 업로드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온라인 상에서의 언급을 금지 당한 것이다.
과거 김세의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상을 게재하고 관련 녹취록을 온라인 상에 공개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빌미로 협박을 당했던 내용이다. 쯔양은 이후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인해 유흥업소에 종사했다고 고백했지만, 김세의는 쯔양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방송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는 지난달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려 쯔양과 관련한 가세연 영상 삭제를 명령했다.
한편 쯔양은 김세의를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협박,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강남경찰서가 사건을 맡아 조사하던 과정에서 지난 2월 일부는 각하, 일부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쯔양은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검이 3월 쯔양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보완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쯔양은 지난달 16일, 보완 수사를 위해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가 약 4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경찰서를 떠났다. 당시 쯔양 측은 경찰서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쯔양을 향한) 기본적인 것에 대한 배려도 확인할 수 없었고, 전혀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의사도 없는 것 같아서 수사관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라며 자리를 떴다. 이틀 뒤 쯔양은 담당 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했고, 경찰이 사건을 타 과에 재배당한 뒤인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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