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장서 임금 문제로 지인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23년

정해주 2025. 5. 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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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 사무실에서 임금 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오늘(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신축 공사장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B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와 임금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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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 사무실에서 임금 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오늘(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출소 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걸린 시간이 2분 남짓한 데다 가격 부위와 공격 강도 등을 보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신축 공사장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B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와 임금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 씨는 머리뼈가 부러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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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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