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뺑뺑이' 환자 거부…2심도 '응급의료 기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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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떨어진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2심 법원도 병원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직접 대면한 뒤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며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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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떨어진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2심 법원도 병원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2023년 3월 대구에서 당시 17살이었던 A 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급대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A 양을 데려갔으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른 병원 이송을 권유했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경북대병원에서는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환자를 대면하지도 않은 채 권역외상센터에 먼저 확인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구급대원은 이어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실로 전화했으나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연이어 수용을 거절하자 구급대는 다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전화했고 같은 이유로 재차 거부당했습니다.
A 양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져 처치받았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복지부는 조사에 나섰고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습니다.
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도 위반해 과징금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선목학원은 시정명령과 보조금 중단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직접 대면한 뒤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며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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