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선 앞두고 '총기·폭발물' 밀반입 차단… 인편·우편 단속 강화
우범 항공편 탑승객 착륙 즉시 검색
위탁수화물, 국제우편 등 전량 검사

대선을 앞두고 국경으로 총기, 폭발물 등 위해 물품이 밀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단속이 강화된다. 사회 혼란이 고조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관세청은 15일 전국 공항·항만의 34개 세관에 감시·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앞서 1일엔 전국 세관에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 방지 대국민 홍보 실시' 공문을 보내 당부한 바 있다. 여행자, 화물, 우편, 특송물품 등 반입 경로별 특화 방법과 장비를 활용해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여행자의 경우 위탁수화물은 전량 엑스레이(X-ray) 검사하고, 기존 마약류 중심이던 '착륙즉시 세관검사(Landing 125)' 대상 선별 기준은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한다. 우범 항공편 탑승객은 항공기에서 내리는 동시에 밀리미터파 검색기로 몸에 숨긴 위해물품을 검사받게 된다.
총기류 등을 해상 화물에 은닉해 반입을 시도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컨테이너 검색기, 차량형 X-ray 검색기(ZBV) 등으로 화물 검사율을 높일 방침이다. 소형 화물에 대한 검사도 중소형, 휴대용 X-ray 등으로 빼놓지 않을 예정이다.
선원, 해운업계 종사자를 통한 직접 밀수에 대비해 고화질 폐쇄회로(CC)TV를 통한 24시간 동태 감시, 미허가 출입자 단속을 병행한다. 국제우편과 특송물품에 대해서도 100% X-ray 검사를 실시하고, 의심물품은 금속·폭발물 탐지기 등을 활용해 이중 확인을 거치게 된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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