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소액주주, 전 경영진·거래소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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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경영진의 횡령·배임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던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전 경영진과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고법판사)는 15일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거래소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주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라젠은 문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2022년 1월 상장 폐지 결정됐다. 그러나 한 달 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했고, 같은 해 10월 상장 유지 결정을 받아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이에 소액주주 300여명은 '신라젠의 거래 정지와 상장 폐지 위험은 거래소의 부실 상장 심사와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범죄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2022년 6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4월 "원고들이 신라젠의 주식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려막기'로 1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는 2022년 12월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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