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KBS 2025. 5. 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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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가 9월부터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높아지는 건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이번 조치로 은행,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 금융회사는 물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입법 예고는 다음 달 25일까지 진행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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