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음식점 홀서빙·택배 분류’도 허용

김민경 2025. 5. 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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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와 음식점, 호텔·콘도업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이 일할 수 있는 직종과 업무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15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서비스업 인력난을 호소함에 따라 2023년 9월 택배업, 작년 4월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해 서비스업종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신규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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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와 음식점, 호텔·콘도업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이 일할 수 있는 직종과 업무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15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서비스업 인력난을 호소함에 따라 2023년 9월 택배업, 작년 4월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해 서비스업종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신규 도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비스업 허용 업종과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늘리지 않은 채 시범사업 형태를 유지하면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음식점업에서는 기존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 주방 보조만 할 수 있었으나 홀서빙을 추가해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갖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택배업에서는 분류 인력 구인난이 심화하고 현장에서 상·하차와 분류 업무 인력이 섞여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고용 허가 범위를 기존 상·하차에서 분류 업무로 확대했습니다.

호텔·콘도업의 청소와 주방보조 업무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시범사업은 현재 서울과 부산, 제주, 강원 4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데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추가 확대합니다.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인 방 실장은 “이번 요건 개선과 지원 방안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면서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 시급한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한 외국 인력 도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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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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