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023년 이준석 징계처분 취소’ 의결

임정환 기자 2025. 5. 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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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5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에 대한 과거 징계가 이미 취소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이 개혁신당 이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재임할 당시 이뤄졌던 징계 절차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미 취소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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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민의힘이 15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에 대한 과거 징계가 이미 취소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이 개혁신당 이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재임할 당시 이뤄졌던 징계 절차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미 취소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2일 당내 화합을 위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의 ‘징계 처분 취소’가 의결됐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준석은 과거 우리 당대표로서 두 차례 전국 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개혁 정치를 실천해온 인물”이라며 “사실상 출당과 같은 결과에 이른 점에 대해 비대위원장 명의로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공식 사과하고 비대위 의결로 징계 취소와 복권을 단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 후보는 2021년 6월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됐으나, 이후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및 당 지도부에 대한 공개 비판 등으로 윤리위 징계를 받았고,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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