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대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공인중개사 실형 확정
한성희 기자 2025. 5. 15. 15:00

대기업 주변 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15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의 성립,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5명으로부터 약 170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자 원활한 임대를 위해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부부에게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다는 이유로 감형했습니다.
검사와 A 씨 부부가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B 씨 부부도 징역 7년과 4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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