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주도 풍력발전사업 기업 참여 기준 완화

고성식 2025. 5. 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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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해상풍력발전 등 제주도의 대규모 공공주도 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에 요구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를 개정해 대규모 지구단위 사업에 공모하는 기업 개발실적 기준을 일률적으로 500㎿로 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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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이상 개발 실적 있는 기업은 공모참여 가능
제주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 [촬영 차대운]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등 제주도의 대규모 공공주도 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에 요구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를 개정해 대규모 지구단위 사업에 공모하는 기업 개발실적 기준을 일률적으로 500㎿로 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모 사업 규모보다 더 큰 규모의 개발을 한 실적을 제시해야했다.

즉, 총 2천830㎿(2.83GW) 규모로 계획된 추자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전체 사업에 공모하려면 2천830㎿ 이상의 과거 개발 실적을 제시해야 했지만, 고시가 개정되면 과거 개발실적이 500㎿만 있어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모 당시 기준 최근 10년간 누적 50㎿ 이상의 육상·해상 풍력발전 시공 또는 운영 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또 풍력자원 조사를 별도의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에 제시된 내용에 의거해 진행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풍황계측자료 수집·분석 요건을 '1년 이상'에서 '365일 이상'으로 하되 '반드시 연속 기간일 필요는 없어도 된다'고 개정한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도민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주도 풍력 개발을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후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 참여 기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직접 풍력자원 개발 입지를 발굴하고 전반적인 사업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공공주도 풍력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기업을 공모하고 있다.

또 선정된 기업은 관리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와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했다.

현재 제주도 공공주도 풍력 개발사업으로는 추자도 해상 권역과 한경면 등 서부 권역이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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