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위자료 기각은 사법부 횡포…50만 시민 권리 찾을 것"

최창호 기자 2025. 5. 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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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15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정당한 국민권익을 무시한 사법부의 횡포일 뿐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행정부와의 재판 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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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북 포항시에 진도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포항시 북구 환호동 대동빌라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주민 50여명이 긴급대피했다.2017.11.15/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15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정당한 국민권익을 무시한 사법부의 횡포일 뿐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행정부와의 재판 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피해자 권리구제 측면이 무시되고 오로지 가해자인 정부 입장만 배려한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포항지역 지도자들이 앞장서 시민 총궐기대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모 의장은 "50만 포항 시민의 빼앗긴 권익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무리한 과제 기획과 과제수행기관 선정의 귀책 등 과실은 인정되지만, 지진의 촉발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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