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임대인·공인중개사 징역 7년 확정
배우자들도 범행 가담해 징역형
'역전세' 이용 보증금 돌려막기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사기로 170억 원대 피해를 입힌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부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박모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이모씨 부부에 대해서도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박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동탄신도시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40명을 상대로 170억 원의 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동탄신도시 인근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보다 보증금이 더 높은 '역전세'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갚을 여력이 없음에도 오피스텔을 매수해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거나, 매매계약 전후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오피스텔 매수 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증액분을 지급받는 수법도 썼다.
이씨 부부는 박씨 부부가 오피스텔을 매수하거나 보증금 증액분을 받을 때 중개를 해줬다. 이들은 '돌려막기' 상황을 알고도 중개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임차인들에게 박씨 부부의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가장했다. 박씨 부부가 무자본 갭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오피스텔 추가 매수를 유도하고,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1심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박씨 부부에게는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이씨 부부에게는 징역 7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박씨 부부가 이씨 부부 도움 없이 오피스텔을 매수해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한 사례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오피스텔 매수 전 맺어진 임대차 계약에 관여해 임차인들을 속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절반 정도로 줄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동의해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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