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얼굴 찍힌 동영상부터 보내세요"…테무에 과징금 13억 원
2년 전 한국에 진출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
회원 가입 절차는 간단했지만, 탈퇴는 7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구매 정보를 해외 물류업체들에 전달했지만, 회원들에겐 이를 알리지 않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2월 테무는 국내 판매자를 모집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와 구매가 가능한 이른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판매자의 주민번호와 함께 안면 동영상을 수집해 다시 한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테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3억여 원과 과태료 1천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해숙/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 : 우리나라 법상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데, 적법한 근거가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위반으로 본 것입니다.]
국내에서 영업하면서 하루 사용자가 100만 명을 넘는 플랫폼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테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테무의 하루 평균 이용자는 800만 명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해숙/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 : '해외 사업자도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거나, 또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경우에는 우리 보호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
테무는 다만, 판매자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자 이후 절차를 바꿔 기존의 수집 절차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에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해 과징금이 부과된 건 지난해 7월 알리익스프레스 이후 두 번째입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중국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중국어로 된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엄민재, 영상취재 : 정성화,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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