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발당해…뇌물 등 혐의

박선우 객원기자 2025. 5. 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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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5일 오전 지 부장판사를 형법상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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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세행, 공수처에 지귀연 고발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 등 훼손할 수 있는 향응 받아”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의 후폭풍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5일 오전 지 부장판사를 형법상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했다.

사세행 측은 이번 고발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자신의 직무인 재판 업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으므로 뇌물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지 부장판사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수차례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김 의원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지 부장판사가) 여러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라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기자단 공지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해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기에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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