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중학생에 고성 지른 도덕교사 2심도 무죄
중학교 1학년 피해자에 폭언…교권침해 당했다며 신고도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덕 교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조규설 유환우 임선지)는 15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덕 교사 백 모 씨(51)를 상대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사의 말을 듣고) 위압감 내지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신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평가하긴 어려워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교사로서 바람직해보이진 않다"면서도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백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자신의 학급 학생 A 군이 동급생에게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인 A 군을 다그치거나,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같은 해 12월 학생들에게 과제를 안내하던 중 A 군이 "병원에 가면 시간이 안 되는데 다 (완성)되지 않아도 촬영해서 게시하면 되느냐"고 묻자 "병원에 24시간 내내 가느냐", "시간을 더 줘도 수행평가를 냈느냐. 시간 주면 다 하느냐. 대답하라" "이게 죽을 일도 아니고 못 하겠다는 건 장난치는 것"이라고 큰 소리로 훈계한 혐의도 받는다.
백 씨는 폭행 사건 당시 A 군이 "아프니까 울지" "전학을 보내시든지"라고 말하자 "너 욕했지? 교권 침해, 교사 지시 불이행"이라며 학교에 교권침해 신고를 하기도 했다.
A 군은 폭행 사건 당일 눈물을 흘렸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들로부터 자주 놀림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듬해 3월 열린 교권보호위 참석 직후 A 군은 자기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5월 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학생의 진술이 객관적이라고 확신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도 공소사실을 엄격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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