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의혹'에 중앙지법 "입장 없다"…시민단체, 공수처에 고발

한류경 기자 2025. 5. 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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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은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늘 지 판사를 형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 판사는 사법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인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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