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수, 6월 2일까지 가산세 없이 정정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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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 등을 갖추지 못해 세액공제를 못받았거나 실수로 과다 적용받은 공제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정정 신고를 하면 된다고 국세청이 15일 안내했다.
국세청은 이날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와 관련해 실수로 많이 공제받거나 미처 받지 못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가산세를 내지 않고도 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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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 등을 갖추지 못해 세액공제를 못받았거나 실수로 과다 적용받은 공제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정정 신고를 하면 된다고 국세청이 15일 안내했다.

국세청은 이날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와 관련해 실수로 많이 공제받거나 미처 받지 못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가산세를 내지 않고도 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받아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 신고 때 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내야 한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정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 해당 기한은 6월 2일이다.
국세청은 과다 공제의 주요 사례로 ▷부양가족 공제 ▷주택자금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제시했다. 가령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님의 2024년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는데 이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경우 등이다.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공제 요건을 잘 몰라서 놓친 공제·감면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다.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다음 달 2일부터 30일 내에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 차단하는 등 추후 납세자가 과다 공제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 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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