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환경' 광고 허위 표시 자라·미쏘·스파오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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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패션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친환경적인 표현을 써 거짓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들 업체는 친환경적인 측면이 없는 자사 제품 상품명이나 설명란에 '에코', '친환경 소재', '지속가능한' 등 포괄적으로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지침에는 원료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환경성이 개선돼야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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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패션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친환경적인 표현을 써 거짓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신성통상(탑텐)에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친환경적인 측면이 없는 자사 제품 상품명이나 설명란에 '에코', '친환경 소재', '지속가능한' 등 포괄적으로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라 제품의 그린워싱 예시 [공정위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imbc/20250515141317477tpvb.jpg)
이들은 이미 제작된 원단을 해외에서 들여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공정은 거치지 않았음에도 이같은 표현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지침에는 원료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환경성이 개선돼야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업체들이 조사 시작 후 문제가 된 문구를 삭제하거나, '페이크'(가짜), '신세틱'(인조)으로 대체하는 등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장훈 기자(cooldud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16301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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