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전국 집값 하락세에도… 토허제 묶인 강남3구·용산 상승세 여전

방재혁 기자 2025. 5.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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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집값 0.02% 하락… 서울도 상승폭 축소

전국 집값이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전환했다. 수도권과 서울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온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매매가격은 한 달 전보다 0.02% 내렸다. 전월 0.01% 올라 상승전환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서울은 0.25% 올라 전월(0.52%) 대비 상승폭이 대폭 축소됐다. 수도권(0.15%→0.07%)은 상승폭 축소, 지방(-0.12%→-0.11%)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 개별지역은 강남구(0.54%)가 압구정·대치·개포동 주요단지 위주로, 서초구(0.53%)는 반포·잠원동 준신축 위주로, 송파구(0.47%)는 잠실·신천동 위주로, 동작구(0.37%)는 흑석·상도동 위주로, 양천구(0.34%)는 목·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지역에서는 성동구(0.59%)가 성수·금호동 위주로, 용산구(0.44%)는 이촌동·한강로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40%)는 염리·아현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종로구(0.28%)는 평·무악동 위주로, 서대문구(0.20%)는 북아현·남가좌동 위주로 상승했다.

특히 강남3구(강남·송파·서초)와 용산구의 상승폭이 컸다. 이들 지역은 집값 이상 급등 현상으로 지난 3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경기도는 0.02% 내리면서 전월 하락폭을 유지했고, 인천은 0.07% 내려 전월(-0.16%)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에서 재건축 호재 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되고 있으나, 그 외 단지는 관망심리 확대로 거래가 드물고, 지방도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매물 적체 등이 관측되며, 전국 집값이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전세가격은 전월(0.03%) 하락에서 이달 보합 전환했다. 수도권(0.10%→0.05%) 및 서울(0.17%→0.09%)은 상승폭 축소, 지방(-0.03%→-0.05%)은 하락폭 확대됐다.

전국 월세가격은 0.05% 올라 전월 0.09% 상승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0.14%→0.09%), 서울(0.17%→0.10%), 지방(0.05%→0.01%)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전·월세는 학군지, 신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유지되고 있으나, 노후화 단지에서는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세는 보합 전환, 월세는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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