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 부부·공인중개사, 대법원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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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 일대에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A씨에게 징역 7년을, 남편 B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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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공인중개사·보조원 부부도 징역 7년·4년 확정

화성 동탄 일대에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A씨에게 징역 7년을, 남편 B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도 징역 7년과 4년이 확정됐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화성 동탄 지역 오피스텔 268채를 매수한 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38명으로부터 합계 170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자 원활한 임대를 위해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부부는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 중개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투자자들을 고정 고객으로 관리하면서 수시로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한 물건을 소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의 성립,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법원은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6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다는 이유 등으로 감형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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