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판 국보법’ 후속 입법…“중국 통제권 강화”

양민효 2025. 5. 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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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당국이 ‘지정학적 위험 대응’을 내세워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더 강화하는 내용의 ‘홍콩판 국가보안법’ 후속 입법을 속전속결로 진행했습니다.

오늘(15일)미 블룸버그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홍콩 매체 등에 따르면 의회 격인 홍콩 입법회는 이날 특별회의를 열어 지난해 제정된 ‘국가안전수호조례’의 2개 부속법령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속법령은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홍콩 지방법인 국가안전수호조례에 추가된 것으로, 중국 중앙정부 기관인 ‘주홍콩 국가안보수호공서’(OSNS), 즉 국가안전공서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령 내용을 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가안전공서가 보낸 법률문서에 불복하는 등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국가안전공서에 허위 또는 오도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과 50만 홍콩달러, 약 8천9백여 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법령은 또한 국가안전공서가 임시 사무실로 쓰고 있는 코즈웨이 베이 지역 호텔 등 해당 기관과 관련된 6개 장소를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가안전수호조례에 따르면 합법적 권한 없이 이런 금지구역에 들어갈 경우 징역 2년, 국가안정공서를 위협하고자 금지구역에 침입할 경우 징역 20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홍콩 정부와 공무원이 국가안전공서에 ‘법에 따라 적시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과, 국가안전공서의 명령을 준수하고 임무를 지원한 경우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법령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2일 홍콩 당국이 입법회에 제출한 이 법안은 ‘선제정·후심사’의 네거티브 방식에 따라 하루 만인 13일 전격 발효됐습니다.

홍콩 당국은 입법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 법령이 “갈수록 더 격변하는 글로벌 지정학적 상황과 갑작스런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입법을 지지하고 심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무역전쟁 등 미중 갈등으로 지정학적 마찰이 커지면서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보안 통제를 강화하고자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안전공서는 중국 중앙정부가 2020년 제정·시행한 ‘홍콩국가보안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홍콩 안보 정세를 분석하고 관련 전략 등을 제안하며, 홍콩 안보 관련 직책을 감독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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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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