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옛 연인 폭행한 30대,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정경재 2025. 5. 15. 13:43
![법정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yonhap/20250515134318563nivq.jpg)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남자친구의 옛 연인을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여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 10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42)의 옛 연인인 B(44·여)씨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귀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아야 했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남자친구가 과거에 만났던 B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고 우울증 등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해 가족 관계와 건강 상태 모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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