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중 운전한 울산시의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박정훈 2025. 5. 15. 12:56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차를 몰고 다닌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이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약식명령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지난 1월 12일 오후 2시쯤 울주군 KTX 울산역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홍 의원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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