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YMCA 이사·감사 선거 대법원 판결 후속절차 이행 촉구

김상우 기자 2025. 5. 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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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YMCA 이사 감사 선거 논란에 대해 전 부이사장 등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후속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김해YMCA 문경주 전 부이사장과 최근식 전 기록이사는 15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2023년 이사·감사 선거가 대법원 무효 판결로 확정돼 현재 실질적으로 이사 감사가 없는 상태로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한 후속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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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김해YMCA 전 부이사장 등은 15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사 감사 선거 논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후속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2025.05.15. woo@newsis.com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김해YMCA 이사 감사 선거 논란에 대해 전 부이사장 등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후속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김해YMCA 문경주 전 부이사장과 최근식 전 기록이사는 15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2023년 이사·감사 선거가 대법원 무효 판결로 확정돼 현재 실질적으로 이사 감사가 없는 상태로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한 후속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해YMCA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3년 2월 3일 이사·감사 선거와 관련, 소송을 제기해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됐다”고 말했다.

또 "2024년, 2025년 실시한 선거 역시 2023년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돼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선거는 헌장과 세칙 규정 상 총회 장소에서 직접 선거와 다수득표자 순의 당선인 결정 방법을 무시하고 우편 투표와 선관위가 임의적으로 당선인 결정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부이사장은 “당시까지 김해YMCA는 이사 감사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한 적이 없었고, 수취한 우편투표 용지는 투표인이 누구인지도 확인 할 수 없었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특정인들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해 YMCA는 지난 1998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청소년 쉼터, 장애인 활동지원센터 등 많은 보조 사업과 각종 선거 등에서 지역사회의 감시자로서 공정 선거 운동 등 수 많은 시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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