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 가죽을 ‘친환경’으로 둔갑…SPA 의류업체 4곳 공정위 경고

이승훈 2025. 5. 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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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신 의류를 빨리, 대량으로 만들어 파는 패스트 패션 업체들이 일부 인조 가죽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한 혐의로 공정위의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패션 업계의 이른바 '그린워싱'에 대한 공정위의 첫 제재 사례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 의류 브랜드 탑텐에서 판매하는 인조가죽 의류입니다.

환경을 생각한다, 친환경 가치 소비라는 등의 설명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조사했더니, 이 제품의 원단은 해외에서 수입했고, 제조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공정이 없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패션 브랜드인 미쏘와 스파오에서 판매하는 인조 가죽 제품.

역시 친환경성을 강조했지만, 조사 결과 친환경 공정을 거쳤다고 볼 말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동물 가죽 제품에 '에코 레더' 같은 친환경적 표현을 쓴 의류 브랜드 '자라'.

인조 가죽 점퍼를 친환경 제품으로 오해하게 한 '무신사'의 제품 설명 역시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편유림/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 : " 4개 사업자의 인조가죽 제품은 모두 공통적으로 생산 단계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낮은 내구도 및 생분해성으로 친환경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친환경 상품으로 보기 힘든 가죽 제품을 친환경 상품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패스트 패션 업체 4곳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업체들이 모두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광고 문구를 자진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환경보호 효과가 없는 제품을 친환경제품으로 눈속임하는 이른바 '그린워싱'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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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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