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준석 징계 처분 2023년 11월 이미 취소됐다"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는 이미 취소 의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준석 후보는 지난 2023년 11월 2일 당내 화합을 위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 처분 취소'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지는 앞서 이정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징계 취소, 복권, 당 개혁선언을 제안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앙윤리위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2023년 11월 최고위에서 해당 징계가 취소됐고, 해당 인사는 이후 탈당해 더는 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태"라며 "당원도 아니고 징계 요구가 들어온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7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후 무혐의 결론),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제기했고, 당은 당원권 정지 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해 총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2023년 11월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이준석 후보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를 공식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당원 자격을 회복했지만, 같은 해 12월 27일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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