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 진위 확인 안 돼…입장 없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newsis/20250515121639526vvvl.jpg)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두고 술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은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아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이 없다"고 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지를 내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이에서 제기된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관에 대한 의혹과 관련 여러 문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기에,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인 14일 민주당 소속 김용민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지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을 심리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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