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수, 5월에 가산세 없이 정정 신고하세요"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실수 유형을 유의해 살펴보고 놓쳤던 공제·감면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컨대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조)부모님이나 자녀의 전년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전년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해당하는데도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았거나 월세 지출액을 세액공제 받았다면 과다공제에 해당한다.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님이나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간에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자주 하는 실수다.
아울러, 의료비 세액공제 때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출한 전액을 세액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분석해 과다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하반기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일 근로자가 공제·감면을 실수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실수로 적게 신고한 경우 세액의 10%, 거짓 증빙 제출 등 부당하게 적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정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126→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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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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