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한 테무에 13억 6,900만 원 과징금 부과

김윤미 yoong@mbc.co.kr 2025. 5. 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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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해외직구 서비스 테무에 대해 13억 6,900만 원의 과징금과 1,7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테무는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관련 법을 어겼다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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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해외직구 서비스 테무에 대해 13억 6,900만 원의 과징금과 1,7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테무는 지난 2월부터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하면서 신원확인을 위해 판매자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테무는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관련 법을 어겼다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테무는 또 상품 배송에 필요한 개인 정보 처리를 해외의 여러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수탁사에 대한 관리 감독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시정명령했습니다.

김윤미 기자(yo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16253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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