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매트도 없는 바닥에 업어쳐 10세 남아 사지마비…체육관장 3년만에 기소
이성덕 기자 2025. 5. 15. 12:02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서성목)가 10세 남아를 이중 매트도 없는 바닥에 업어치기 해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체육관장 A 씨(3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유도 훈련 중 바닥에 이중 매트를 깔지 않은 채 초등학생 B 군(당시 10세)을 2~3회 업어치기 해 뇌출혈, 사지마비, 지적장애 등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체육관원들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고, B 군은 뇌내출혈 외엔 머리 부위 뼈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던 데다, A 씨도 책임을 회피해 몇 년째 수사가 공전했었다.
그러다 이 사건을 승계한 법의학박사 출신 검사가 B 군 진료기록과 CT 영상 등을 분석해 뇌내출혈이 체육관에서 외력에 의해 발생한 사실을 확인, A 씨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법의학 자문위원 등 전문가들의 적극적 도움을 받아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고도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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