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으로 상향

김보연 기자 2025. 5. 15.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 보호한도 조정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 자금 이동 및 시장 영향 모니터링
‘머니무브’ 2금융권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
일러스트=조선DB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 보호한도 조정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다.

개정안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는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하여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또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금융위와 예보는 보험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해 오는 2028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금 이동과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또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5월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