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알뜰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1200만원 과태료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알뜰폰(MVNO) 브랜드 퍼스트모바일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퍼스트모바일 운영사 더피엔엘에게 과태료 1200만원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더피엔엘은 가입신청서에 마케팅·광고 목적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각각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또 더피엔엘이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퍼스트모바일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내가 70억원을 주고 만든 회사"라고 발언한 알뜰폰 브랜드다. 전 목사는 각종 보수 개신교 단체 집회에서 퍼스트모바일을 홍보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나란히 조사를 진행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에게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국본은 전 목사가 주도하는 보수 성향 단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대국본은 회원가입창에서 마케팅·광고 목적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지정하고, 개인정보를 보관하면서 법령상 의무사항인 접속기록을 생성·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을 주도한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게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촛불행동은 비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았고, 관리자용 개인정보 시스템에 안전한 인증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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