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레더’라더니… 공정위, 무신사·탑텐 등 패션 4개사 ‘그린워싱’ 제재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근거 없는 광고”

무신사, 탑텐, 스파오, 자라 등 패션 브랜드 운영사들이 폴리우레탄(PU) 등 석유계 인조가죽 제품에 ‘에코레더’ ‘친환경’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4개 패션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 사업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 신성통상(탑텐), 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다.
공정위에 따르면 무신사는 자체 브랜드 제품에 ‘#에코레더’ 해시태그를, 탑텐은 상품명에 ‘에코 레더’, 설명란에 ‘친환경 가치소비’를 표기했다. 스파오는 ‘ECO LEATHER 100%’, ‘친환경 소재’ 등 문구를 사용했고, 자라는 동물 가죽 제품에 ‘에코’ 관련 문구를 부착해 판매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들은 모두 국내외에서 제작된 일반 인조가죽(PU, 폴리에스터 등) 원단을 사용한 것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별도 공정을 거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제품의 실제 속성과 무관한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에코’, ‘친환경’이라는 표현이 객관적 근거 없이 반복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폴리우레탄 소재는 생산·폐기 과정에서 유해물질과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하는 등 전 생애주기에서 친환경성과 거리가 있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개정된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이뤄진 첫 대규모 패션업계 점검 사례다.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조해 패션 및 생활소비재 분야의 ‘그린워싱’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4개 사업자 모두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 문구를 삭제하거나 ‘페이크(Fake)’, ‘신세틱(Synthetic)’ 등으로 수정하는 자진 시정을 완료해 제재 수위는 경고로 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린워싱 및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네톡톡] 사람도 돈도 빠진다… 행정수도 세종시의 ‘위기’
- [단독] 모텔촌에 아파트 지으려다… SK에코, 방이동 사업 HUG에 매각
- ‘당첨되면 9억 번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청약 20만명 몰려… 평균 경쟁률 10만 대 1
- 한화·크래프톤이 주목한 ‘몸값 46조’ 안두릴… AI로 전장 지휘하는 신흥 방산 강자
- “쇼룸서 팰리세이드 다 빼”… 현대차의 긴박했던 금요일, ‘효자 모델’은 왜 문제가 됐나
- 삼성전자, 美 GTC서 업계 최고 속도 HBM4E 공개…“엔비디아와 밀착 협업”
- [뉴테크] 자고 일어나니 화성…동면 우주여행 가능할까
- [비즈톡톡] 삼성전자표 ‘잔디깎기 로봇’ 나오나… 상용화 수준 기술 확보
- [사이언스샷] 마비 환자가 정상인 속도로 글자 입력
- 재계 총수들이 입는 명품… 로고 없는 ‘조용한 럭셔리’ 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