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예금자보호 1억까지..금융사 파산해도 예금계좌 99% 보호

오는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25년 만의 예보한도 상향으로 은행과 저축은행 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동시에 1억원으로 올라간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 역시 동일하게 상향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16일부터 6월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한도가 동시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보한도 대상은 아니지만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키로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25년만의 상향이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 하는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행 예보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수 있다. 1억원의 예보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약 2배 정도에 해당한다. 이는 미국 2.9배, 영국 2.1배, 일본 2.0배 등 선진국 수준과 유사하다.
예보한도가 상향되면 전체 보호예금 가운데 58%가 보호될 수 있다. 현행 5000만원 한도의 경우 보호대상이 49%로 절반에 못 미쳤지만 9월부터는약 9%포인트(P) 확대된다.. 예금계좌 기준으로는 보호대상 비중이 종전 97.9%에서 99.2%로 대폭 늘어난다.
예보한도가 상향되면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하고 은행은 자금을조달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등 자금시장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기예금 해지액 규모가 크고,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큰 연말·연초를 피해 오는 9월 1일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예보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머니무브'(대규모 자금이탈)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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