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완구·전기프라이팬 구매대행 중지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42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7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매대행은 해외 판매 제품의 주문, 대금 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해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일부 전기·생활용품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제품도 구매대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420개 제품 중 7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는데 감전 또는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 프라이팬 등 전기용품이 12개, 두께가 얇아 부력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구명조끼와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성형기 등 생활용품이 38개였습니다.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와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등 27개 어린이 제품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 구매대행사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의 구매 방지를 위해 해당 제품들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누리집에 게시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제품 등 KC 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을 판매한 구매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의뢰 또는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구매대행, 해외직구 제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KC 인증 제품에 비해 높은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다음 달 말쯤 대외 발표하는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KC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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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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