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참여자 모집

김평석 기자 2025. 5. 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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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대상…관리비·시설개선비 80%·IOT시스템 지원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경기 용인시가 오는 23일까지 하루 처리용량 50㎥ 미만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거나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 관리업체 위탁관리비와 소모품 교체 등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원 대상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모든 동 지역과 모현읍, 양지면, 포곡읍의 처리용량 50㎥ 미만 오수처리시설이다.

위탁관리비는 6개월 동안 월 23만 6000원, 시설개선 사업은 1곳당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80%를 지원한다. 시설개선비엔 개인 하수처리시설 주요 장치인 공기펌프 가동상태를 확인하는 IoT 시스템 지원비도 시범사업으로 포함했다.

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상수원의 수질 보호를 위해 개인 하수처리시설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시설로서 '정화조'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시설이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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