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형태 불법 인쇄물 배포 예산군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

김소연 2025. 5. 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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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예산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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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항소 기각…"죄책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등 고려"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예산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총선을 6일 앞둔 지난해 4월 4일 자신이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며 지지하던 특정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 형태의 인쇄물 20장을 제작해 지역 노인회 사무실에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일 전 120일 전부터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누구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현직 군의원으로서 선거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배부한 홍보물 수가 적고 노인 유권자들이 투표 방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안내를 요청하자 설명하려는 취지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당심에서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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