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업체인 줄 알았는데…불법 담배공장 운영한 중국인

신정은 기자 2025. 5. 15. 11:2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경찰이 압수한 담배 건조기

국내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류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원심의 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진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류 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여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불법 담배공장에서 3천여만 원 상당의 담배 5천여 보루를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맞은편 주택가에 속옷 업체 간판을 걸고 위장 영업을 했으며, 중국인이 선호하는 담배 브랜드를 도용한 가짜 담배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신정은 기자 silv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