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업체 위장해 불법 담배공장 운영한 중국인…2심도 실형
유영규 기자 2025. 5. 15.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류 모(43)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류 씨는 작년 9월부터 한 달여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불법 담배공장에서 3천여만 원 상당의 담배 5천여 보루를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경찰이 압수한 담배 건조기
국내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류 모(43)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원심의 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진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류 씨는 작년 9월부터 한 달여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불법 담배공장에서 3천여만 원 상당의 담배 5천여 보루를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맞은편 주택가에 속옷 업체 간판을 걸고 위장 영업을 했으며, 중국인이 선호하는 담배브랜드를 도용한 가짜 담배도 만든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