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조례안' 대법원 판결에 유감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25. 5. 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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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시교육청은 "시의회 및 교육공동체와 긴밀히 협력…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 최소화"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15일 대법원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제정해 2023년 5월 공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조례안 일부 조항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대법원에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윤창원 기자


시교육청은 조례 제정 취지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진단 결과의 공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시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되,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및 교육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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