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려다주는 척…" 만취한 女 상관 모텔 끌고 가 성폭행한 군인

채태병 기자 2025. 5. 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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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군복을 벗은 전직 해군 부사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송오섭 부장판사는 전날 군인등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군 부사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A씨는 해군 부사관이던 2023년 여름에 경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만취한 여성 상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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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군복을 벗은 전직 해군 부사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군복을 벗은 전직 해군 부사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송오섭 부장판사는 전날 군인등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군 부사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선고공판에서 2심 재판부는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해군 부사관이던 2023년 여름에 경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만취한 여성 상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군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그는 만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주는 척하며 숙박업소로 끌고 갔다.

A씨는 모텔에서 B씨를 성폭행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이 알려질 경우 여군인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A씨가 악용한 것으로 봤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항의를 받아도 "실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2차 가해 등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에서도 A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A씨 측은 "사건 당시 B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고, 둘이 성관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일 A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피해자가 스스로 걸을 수 없을 만큼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항소심에선 말을 바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과 달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했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점 등을 보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지난해 해군에서 제적 처분받은 뒤 군복을 벗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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