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다가 충동"…이웃집 여성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강승남 기자 2025. 5. 15. 11:10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A 씨의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A 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1월 7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 인근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집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5년 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 씨 측은 이 사건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동남아 국적으로서,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임 판사는 "피해자는 일상이 무너지는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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