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관장이 초등생과 대련하며 업어쳐 영구 장애…3년 만에 기소
유영규 기자 2025. 5. 15. 11:03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성목 부장검사)는 오늘(15일) 유도관에서 초등학생을 업어치기 해 영구 장애를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유도 체육관장 A(30대)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 초등학교 5학년이던 B(당시 10살) 군과 대련하며 2∼3차례 업어치기 하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뇌출혈, 사지마비, 지적장애 등 영구 장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던 B 군은 한 달 만에 의식을 회복했으나 당일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유도관 관계자들도 사고를 전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B 군은 뇌내출혈 이외에 머리 부위에 뼈 손상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법의학 박사 출신인 담당 검사가 기록을 재검토하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법의학 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거쳐 B 군의 뇌내출혈이 유도관에서 외력에 의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법의학 자문위원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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