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소닉 속눈썹 고데기, 샤오미 눈 마사지기 등 77개 직구 제품 ‘안전 부적합’ 판정

윤희훈 기자 2025. 5. 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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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소닉의 속눈썹 고데기와 샤오미의 미지아 눈 마사지기 등이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구매 대행 금지 품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77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구매대행사업자에게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표원은 구매대행 형태로 국내로 들어오는 직류전원장치, 완구 등 4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77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분야별로 전기용품은 12개, 생활용품은 38개, 어린이제품은 27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파나소닉의 속눈썹 고데기 ‘EH-SE11’ 제품은 평상온도 상승 부적합으로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샤오미의 눈마사지기도 온열 허용온도가 기준치를 상회했다.

튜브 등 물놀이 기구도 대거 구매대행 금지 품목으로 지정됐다. 여름철을 앞두고 물놀이 용품 직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표원은 “물놀이 기구 9개는 두께가 기준치보다 얇아 익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도 두께 부적합과 소재에서 환경호르몬이 대거 검출됐다”고 말했다.

국표원은 위해성이 확인된 77개 부적합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국표원은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을 판매한 구매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의뢰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필요시 형사고발 조치도 할 방침”이라며 “온·오프라인 시장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불법 구매대행 제품의 판매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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