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보인다
경자청, 창원시와 2년 동안 진행한 소송 종결, 본격 개발 기반 마련
![김권수(왼쪽)경남개발공사 사장과 박성호(가운데) 부진경자청장,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이 정상화 협약식을 하고 있다. [부진경제자유구역청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ned/20250515105431505pxds.jpg)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시행자 지위 다툼 소송 등으로 장기간 표류해 오던 창원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창원시, 경남개발공사는 14일 경자청 5층 대회의실에서 웅동1지구 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경자청이 경남개발공사를 웅동1지구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지 1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앞서 경자청은 사업 시행 계획 미준수 등을 이유로 지난 2023년 3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한 바 있다. 이에 경남개발공사는 처분을 받아들인 반면 창원시는 같은 해 5월 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경자청이 1심에서 승소한 이후 지난 3월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며 사업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오는 23일 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창원시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대신 경자청은 창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웅동1지구 사업 부지 26%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경자청과 창원시, 경남개발공사는 소송 취하를 포함한 4가지 사항에 협력하기로 했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기존 사업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확정 투자비를 정산해 기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고, 경남개발공사는 골프장 운영을 위한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골프장 운영 및 관련 비용을 해당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추진한다.
또 경남개발공사는 잔여 기반 시설 조성, 어업인 조합 및 창원시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며, 단독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주도하는 동시에 창원시는 개발 및 실시 계획 변경과 후속 사업 추진에 협력할 것 등을 상호 합의했다. 경자청은 지난 4월 30일 애초 2022년까지였던 웅동1지구 사업 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 계획 변경안을 승인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9월까지 개발 계획 변경을 완료할 방침이다. 경남개발공사는 도로 등 잔여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 및 지반 조사, 생계 대책 부지 소멸 어업인의 권리 행사를 위한 개발 실시 계획 변경, 골프장 운영 사업자 공모를 위한 공모 지침 수립 등 관련 용역을 추진한다.
박성호 경자청 청장은 “이번 협약은 장기간 지연된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관계 기관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도민에게 가시적인 변화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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