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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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충전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공동주택의 여건상 전기차 충전 시설의 지상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소방지벽과 질식소화 덮개, 상방향방사장치, 폐쇄회로(CC)TV 등 4종의 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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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newsis/20250515105241981wzdv.jpg)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충전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주 지역에 설치된 총 5740기의 전기차 충전기 중 공동주택이 3638기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의 절반 이상인 1954기(53%)가 지하에 설치돼 있어 만약의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 지하 급속 충전 시설은 그대로 지상으로 이전하고, 완속 충전시설은 충전제어가 가능한 안전한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해 지상으로 이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의 여건상 전기차 충전 시설의 지상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소방지벽과 질식소화 덮개, 상방향방사장치, 폐쇄회로(CC)TV 등 4종의 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올해 사업 대상은 지난해 8~9월 실시한 수요 조사 시 신청한 공동주택이 우선 지원되며, 지상이전 사업은 급속충전 시설은 1기당 1200만원, 완속 충전 시설의 경우 1기당 1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연소방지벽 등 4종의 화재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단지당 최대 750만원을 지원한다.
지상 이전 사업의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화재 안전시설 지원사업은 오는 7월 25일까지로,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현대해상 4층)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전주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해 화재 안전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진교훈 시 복지환경국장은 "전기차 주차 시 화재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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